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ㆍ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 부정청약 근절 대책과 함께 상반기 내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줍줍’, ‘로또 청약’ 등으로 논란이 됐던 무순위 청약 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맞춰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 단위 거주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구에서 청약하는 경우, 서울 거주자 또는 서울·경기·인천 광역권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방 소도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전국 단위 청약을 허용할 수도 있다.
🔹 부정청약 차단, 실거주 여부 확인 강화
최근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으로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추가로 확인하여 부양가족이 실제로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 제도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순위 청약 개편이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인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지자체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청약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서류 제출 의무화를 포함한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무순위 청약이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