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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서민 부담 줄인다

주택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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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거래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단순 지연 신고 시 과태료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63%는 50% 이상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거짓 신고와 차별화… 신고율 제고 노력

또한,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 모두 과태료 상한이 100만 원으로 동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거짓 신고의 경우 기존 100만 원 상한을 유지하되, 단순 지연 신고는 최대 30만 원으로 조정해 차별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임대차거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교육 및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신고 의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국토부 박정혁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단순 실수로 신고를 지연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보다 시스템적으로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온라인과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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