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정면·전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40년 만에 해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6일, 40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내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이번에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43만 1,556㎡에 달하며, 1985년 군부대 주둔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던 제한구역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대가 2014년 부강면으로 이전한 후에도 보호구역이 유지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4월, 소정면 내 사유지를 소유한 주민 50여 명이 시청에 보호구역 해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세종시는 국방부에 정식으로 해제를 건의하며 적극적으로 해제 절차를 추진했다. 담당 부서인 안전정책과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및 관련 부대와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듭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세종시는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 끝에 최종적으로 보호구역 해제를 확정짓는 데 성공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 및 토지 활용 계획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소정면과 전의면 주민들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재산권 행사 제한이 해소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는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