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상승… 서울 7.86%↑, 세종 3.28%↓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58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65%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변동률(1.52%)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다.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 서울 상승, 세종·대구 하락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7.86%)과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 지역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세종(-3.28%)과 대구(-2.90%), 광주(-2.06%)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주요 지역별 변동률(%)
- 상승 지역: 서울(7.86%),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7%)
- 하락 지역: 세종(-3.28%),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공시가격 중위값 1억 7,100만 원… 서울 3억 7,400만 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 7,100만 원으로 지난해(1억 6,800만 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3억 7,400만 원), 세종(2억 8,100만 원), 경기(2억 2,7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 진행
공시가격(안)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공시가격은 4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부동산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과 연계되는 만큼,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