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신, 똘똘한 한 채” 열풍 속 부동산 탈세 집중 단속

국세청은 17일,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유행하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과 “똘똘한 한 채” 트렌드에 편승한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156명의 고액 부동산 거래 탈루 혐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탈세 혐의 유형 및 주요 사례
국세청이 밝힌 탈세 유형은 ▲편법 증여 및 신고 누락(35명) ▲가장매매 및 부실법인 활용(37명) ▲다운계약 거래(37명)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이다.
- 편법 증여 및 신고 누락
- 자력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 예를 들어, 한 자녀는 본인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그 직전 부친이 대규모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편법 증여 가능성이 제기됐다.
- 가장매매 및 부실법인 활용
- 다주택자가 친척에게 주택을 서류상으로 허위 이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발됐다.
- 또한, 부실법인을 중간에 끼워 넣어 실제 양도세를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 다운계약 거래
-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선호 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이 확인됐다.
- 실제 양도 금액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고, 차액을 별도로 주고받은 혐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
-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직거래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발됐다.
-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 개발 예정 지역의 이면도로를 대량 매입한 후, 이를 여러 명에게 고가로 지분 판매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기획부동산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 특히, 허위 인건비 계상과 골드바를 이용한 변칙적인 이익금 지급 등 추가 탈세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의 향후 대응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지능적 탈세 행위를 더욱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발 호재 등으로 특정 지역에 부동산 거래가 집중될 경우, 현장 정보 수집 및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탈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변칙적인 탈세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국세청의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