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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 배포… 소비자 보호 강화

무자격자의-중개대상물-광고1
무자격자의-중개대상물-광고1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
무자격자의-중개대상물-광고2
무자격자의-중개대상물-광고2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
중개사무소-정보-명시의무-위반
중개사무소-정보-명시의무-위반 (출처: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부동산 직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 최근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허위 매물 문제와 소비자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가이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모니터링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해 허위 매물 게시를 차단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당근마켓뿐만 아니라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500건의 표본 조사 중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가이드를 통해 부동산 직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허위 매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광고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직거래를 가장한 불법 중개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도 거래 전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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