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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전기차-충전소·태양광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이하 GB)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GB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이 면제되고,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생업과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

첫째, 소규모 태양광 설비 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허가를 받아야만 GB 내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택의 지붕·옥상에 투영면적 50㎡ 이하의 설비는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둘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GB 지정 당시부터 거주 중이거나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간주되어 기존 130%에 달하던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한 조치다.

셋째,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음식점을 새로 운영하기 위해 5년 이상 다른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공익사업 등으로 건축물을 이축한 경우 이전 경영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넷째, 재해로 멸실된 주택의 이축이 허용된다. 과거에는 주택이 멸실될 경우 같은 장소에만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라면 입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 부지로의 이축도 가능하다.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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